(4)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가) 의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라 함은 이해관계인이 민사집행법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에 기하여 매각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소송법상의 진술을 말한다. 이의신청이 서면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문서건명부에 접수하여 경매사건기록에 시간적 접수순서에 따라
가철하며 인지는 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송민 91-1).
(나) 이의사유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는 민사집행법 121조에 열거된 것에 한정되므로 그 이외의 사유(예컨대
민집 112조, 116조 2항)에 기하여 이의를 진술할 수는 없다. 민집 121조 소정의 이의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1호)
「강제집행을 허가할 수 없을 때」라 함은 강제집행의 요건,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강제경매신청의
요건이 흠결된 경우를 말한다.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라 함은 집행의 정지 또는 취소사유가 있을 때(민집 49조,
50조), 경매신청이 취하(민집 93조)된 것을 간 과하고 매각기일을 진행한 후 뒤늦게 발견한 경우, 매각기일을 이해관계
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대결 1984.9.27. 84마266, 대결 1999.11.15.
99마5256), 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아니한 경우(대결 1991.12.16. 91마239, 대결 1997.6.10. 97마814)
등 집행절차 중에 집행법상 절차의 진행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②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나 자격이 없는 때(2호)
「부동산을 매수할 능력이 없는 때」라 함은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와 같이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때」라 함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부동산을 취득할 자격이
없거나 그 부동산을 취득하려면 관청의 증명이나 인·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를 말한다.
재매각에 있어서의 전의 매수인(민집 138조 4항), 채무자, 매각절차에 관여한 집행관 또는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인(민집규 59조), 농지매각에 있어서 농지법 8조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지 아니한 자 등이 이에 속한다. 다만 이러한
증명 또는 허가는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시까지 추후보완하면 이의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결 1968.2.22. 67마169).
③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때(3호)
부동산을 매수할 자격이 없는 자가 위 2호의 규정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매수신고를 하는 사례까지 방지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를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사유로 하고
있다.
④ 최고가매수신고인, 그 대리인 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내세워 매수신고를 한 사람이 민사집행법
108조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4호)
집행관은 동법 108조 각 호의 1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
하고 10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되거나 그 대리인인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동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 제3자를 내세워 매수신고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매각이의사유 및 직권 매각불허사유가 된다.
⑤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일괄매각의 결정 또는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에 중대한 흠이 있는
때(5호)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내용 및 그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대결 1998.10.28.
98마1817, 대결 2000.11.2. 2000마3530 등), 일괄매각의 결정절차 또는 결정 자체에 중대한 위법이 있는 때, 매각물건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에 중대한 흠 또는 그 기재 내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대결 1997.10.13. 97마1612, 대결 2000.1.19.
99마7804 등), 현황조사의 생략 등 그 작성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⑥ 천재지변, 그 밖에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부동산이 현저하게 훼손된 사실 또는
부동산에 관한 중대한 권리관계가 변동된 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밝혀진 때(6호)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거나 인수할 권리가 변동되는 것과 같은 중대한 권리관계의 변동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생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변동사실이 매각절차의 진행 중에 발견되는 경우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된다. 예컨대, 제1순위로 저당권이, 제2순위로 처분금지가처분(또는 가등기)이 등기되어 있는 경우에, 통상의 경우라면 매각에 의하여 제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므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또는 가등기)도 함께 소멸하게 되나, 경매 진행 중 집행법원도 모르게 제1순위 저당권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처분금지가처분(또는 가등기)이 가장 선순위가 되어 매각으로 인하여 말소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에게 인수되므로, 이는 매각부동산의 권리관계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이 된다.
⑦ 매각절차에 그 밖의 중대한 잘못이 있는 때(7호)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매각절차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대한 절차위반의 사유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바 없는 경미한 하자만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사유로 삼을 수 없다.
매각기일의 공고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하자가 사소한 경우 예컨대 매각기일의
공고사항에 매각기일이나 매각결정기일의 시간의 기재가 빠졌다거나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다소 다른 점이 있더라도 매각부동산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라면(대결 1999.1 0.12. 99마4157) 이의사유가 되지 못하고, 매각기일의 공고를 법률상 규정한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거나
민사집행규칙 56조에 규정한 공고기간(2주전까지 공고하여야 함)을 두지 아니한 경우와 같이 그 정도가 중대한 때에는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 및
직권 불허가사유가 된다.
집행관은 입찰표의 제출을 최고한 뒤 1시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입찰을 마감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에도(민집규 65조 1항) 이에 위반한 경우 또는 매각기일에서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매각을 허가할 수
있음에도(민집 113조) 이에 위반한 경우에는 본호에 해당하여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사유가 된다.
(다) 이의의 제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이의진술자인 이해관계인 자신의 권리에 관한 이유에 의하여야 하고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민집 122조).
즉 이의사유는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와 관계없는 공익적 규정위배인 경우와 이해관계인 개인의
권리에 관계되는 사익적 규정위배인 경우로 나눌 수 있는바, 전자의 경우에는 이의가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참작하여 매각불허의 결정을 하여야
하므로 이의의 제한은 별 의미가 없고, 사익적 규정위배인 경우에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위법을 가지
고 이의사유를 주장하는 것은 이의진술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사유로 이의를 진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이다.
예컨대 남을 가망이 없는 경우에 민사집행법 102조의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은 압류채권자나
우선채권자의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채무자는 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고(대결 1984.6.19. 84마238, 대결
1987.10.30. 87마861 등) 또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매각기일의 통지가 없었음을 이유로 이의신청할 수 없으며(대결 1992.1.30.
91마728, 대결 1997.6.10. 97마814) 법정매각조건의 변경에 합의한 이해관계인이 다른 이해관계인의 합의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이의를 할 수 없다.
(라) 이의에 대한 재판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민집 123조 1항).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는 독립한 신청이 아니므로 정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의의 진술이
있었음을 매각결정기일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족하고 이의신청 자체에 대하여 응답을 할 필요는 없으며 매각허가의 결정을 선고하면 된다.
이의를 진술한 이해관계인도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을 뿐 별도로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한데 대한 불복항고를 할 수 없다(대결 1983.7.1. 83그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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